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저녁 8시 20분
오늘은 목요일이다. 지난주부터 목요일마다 법 공부 모임을 한다. 독일어와 법을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다. 이번 주에 나는 스터디를 준비하며
1. 독일 기본법(헌법)을 낭독해보았고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is Art 12a)
2. 민법 강의(한국어)를 30분 정도 들으며 새롭게 알게 된 부분, 궁금한 부분을 메모했다.
여기까지가 내가 정한 목표였다. 민법 강의를 듣다보니 재미있어서 조금 더 해보았다.
3.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판례와 조약을 읽어보았다.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손해배상(기)]〈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48]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직업훈련사업의 통합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ncerning the Combination of Vocational Training Project) [발효일 1992. 12. 4.] [독일, 제1992-219호, 1992. 12. 10.]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광산재해 방지사업의 확장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on the Extension of the Project to Improve and Demonstrate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in the Korean Mining Industr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발효일 1978. 9. 1.] [독일, 제1978-24호, 1978. 9. 7.]
-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 정부 간의 청년교류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PAIN CONCERNING A YOUTH MOBILITY PROGRAMME) [발효일 2018. 10. 24.] [스페인, 제2400호, 2018. 10. 31.]
- 최신공포법령
4. 독일 법무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노인의 참여'라는 주제의 발표다. 독일어로는 CDR-Impuls: Digital mobil im Alter – Digitale Teilhabe für ältere Menschen. 11월에 참여하는 포럼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연히 영상을 발견했다. 스터디를 준비하며 편하게 듣고 있다. 좋은 용어들을 많이 배운다.
이어지는 글
스터디 후기:
독일어로 지난 7일 간의 이야기를 하며 발레 시작한 이야기를 했다.
독일어 기본법(헌법)을 혼자 낭독했을 때 이해가 잘 가는 부분도 있었고 문맥상으로 어렴풋이 이해한 조항도 있었다. 아름다운 문장과 조항에 담겨있는 의미에 감탄하기도 했다. 오늘 스터디를 하며 독일어 헌법을 번역(강독)해보았다. 안개 같이 느껴졌던 조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3조 3항까지 번역해보았다.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Grundrechte
Art 1
(1)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2) Das Deutsche Volk bekennt sich darum zu unverletzlichen und unveräußerlichen Menschenrechten als Grundlage jeder menschlichen Gemeinschaft, des Friedens und der Gerechtigkeit in der Welt.
(3) Die nachfolgenden Grundrechte binden Gesetzgebung, vollziehende Gewalt und Rechtsprechung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
Art 2
1) Jeder hat das Recht auf die freie Entfaltung seiner Persönlichkeit, soweit er nicht die Rechte anderer verletzt und nicht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oder das Sittengesetz verstößt.
(2) Jeder hat das Recht auf Leben und körperliche Unversehrtheit. Die Freiheit der Person ist unverletzlich. In diese Rechte darf nur auf Grund eines Gesetzes eingegriffen werden.
Art 3
(1) Alle Menschen sind vor dem Gesetz gleich.
(2) Männer und Frauen sind gleichberechtigt. Der Staat fördert die tatsächliche Durchsetzung der Gleichberechtigung von Frauen und Männern und wirkt auf die Beseitigung bestehender Nachteile hin.
(3) Niemand darf wegen seines Geschlechtes, seiner Abstammung, seiner Rasse, seiner Sprache, seiner Heimat und Herkunft, seines Glaubens, seiner religiösen oder politischen Anschauungen benachteiligt oder bevorzugt werden. Niemand darf wegen s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erden.
(Quelle: http://www.gesetze-im-internet.de/gg/, PDF)
한국 민법 강의를 들으며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이야기했다. 나는 '하급심' 이라는 단어를 들어만 보았지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이라 분류되어 있길래 고등법원 아래에 있는 법원을 하급심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하급심은 상대적인 의미더라. 대법원 입장에서는 고등법원도 하급심이라고. 관습법에 대한 내용도 흥미로웠다. 조리(상식)과 호의관계도 새롭게 알게 된 용어.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된 스터디는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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